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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부모 등)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만 18세 미만 자녀)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총 급여 3백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가 있는 가구.
- 총 소득 기준:
- 단독가구: 4,0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7,0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8,0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
-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신청 대상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보유.
근로장려금 장려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소득 4~2,20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소득 4~3,20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 600~3,8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신청:
- 국세청 ARS 번호(1544-9944)에 전화.
- 주민등록번호와 자료 입력.
- 홈택스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추가 신청: 12월 1일 ~ 12월 31일 (지급액의 90%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지급: 9월 말.
- 반기 지급:
- 상반기: 12월 말.
- 하반기: 6월 말.
근로장려금의 장점
- 소득 지원: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을 직접 지원.
- 근로 의욕 고취: 일을 통해 얻는 소득을 보조하여 근로 의욕 향상.
- 간편한 신청: 대부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주의사항
- 부정 신청 금지: 허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면 지급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 제한.
- 정보 갱신 필요: 신청 전에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정보 확인.
- 신청 기한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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