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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 6% 세율 적용 구간: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세율 적용 구간: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24% 세율 적용 구간: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최대 12% → 최대 17%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기존 40% → 80% (2023년 한정)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관람료 30% 공제 (2023년 7월 이후 적용)
부양가족 기본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직계존속(부모 등):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등):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기타 요건:
- 다른 근로자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
- 총 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
-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 총 공제 한도: 최대 450만 원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소득 요건 충족 시)
환급금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 소득·세액 공제 자료 확인 및 예상 환급액 확인
- 회사 내 연말정산 시스템:
- 회사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 또는 내부 HR 시스템에서 환급 예상 금액 확인
- 국세청 모바일 앱 이용: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환급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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